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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방계혈족 인척

by "!!!!" 2022. 10. 28.

 

상속, 증여, 양도, 부동산, 청약, 연말정산, 부양 등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법률이나 제도에서 접하게 되는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내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용어이기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인척

  •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 직계란 혈연관계, 그중에서도 가계도를 그려보았을 때 수직으로 연결되는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피로 이어진 이들을 말합니다.
  •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 증손녀 등이 해당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수직적인 의미입니다.

 

  • 형제, 자매는 당연히 직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계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고모, 외삼촌, 조카 등 8촌 이내의 혈족은 모두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므로 방계라고 합니다.

 

  • 배우자,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의 경우도 당연히 직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모, 이모, 삼촌 등도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의 부모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닙니다.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直系尊屬)의 존(尊)은 글자 그대로 높임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직계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기준으로 위쪽의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쪽의 직계를 말합니다. 

 

입양, 이혼, 재혼 - 직계존속

내가 입양된 경우

나 자신이 입양된 경우, 법률적인 부모가 나의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친부모 역시 직계존속이 유지됩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882조의 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생부모는 자연 혈족 관계인 친부모로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직계 존속 관계는 유지됩니다.

참고로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민법 제837조 6항

 

계부(새아빠), 계모(새엄마)

새아빠(계부), 새엄마(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1990년 이전에 시행되던 민법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구 민법 제773조) 즉, 계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혈족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계부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 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1년부터 계 모자간에는 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부모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통칭하며 혈족 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입니다.
 
※ 계부, 계모의 경우라도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1번 항목에 따라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낮을 비(卑) 자를 사용하며 글자 그대로 직계비속은 직계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있는 자손을 말합니다.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양, 이혼, 재혼 - 직계비속

[민법 제882조의 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의 법률적인 부모가 되므로 입양한 자녀는 나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라도 친족관계는 존속되어 직계비속입니다.

 

※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라면, 더 이상 직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친생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모인 내가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이혼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에 상관없이 자녀는 나의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의 이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배우자에게 기존 자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에게 계자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계자: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식.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
- 표준국어대사전
 
기존에는 계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혈족으로 인정되었었지만, 1991년 민법개정으로 더 이상 계부, 계모와 자식 간에는 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계부, 계모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혼외자(婚外子)의 경우

혼외자(婚外子)란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혼외자가 됩니다.

이 경우 혼인 기록이 없더라도 생부, 생모는 자신의 혈육이므로 당연 직계 비속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불륜 등에 의한 혼외자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 나와 혼외자 사이에는 직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생부, 생모가 혼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생모가 아이를 버리는 등과 같은 경우, 생부가 자신의 자녀의 출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혼외자가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 대상이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자신의 모가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정자 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자가 아닌 것을 나중에 안 경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알고보니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친자가 아닌 자녀가 자신의 호적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그 자녀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방계혈족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 아닙니다. 혈연으로 엮여있기는 하지만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방계(傍系)는 곁, 옆을 뜻하는 (방)과 잇다, 계통의 뜻을 갖는 (계)가 합쳐진 말입니다. 방계혈족이란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이혼, 재혼 - 방계혈족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

최근 이혼과 재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인 관계의 변화가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 분만 같거나 부모님이 모두 다른 형제, 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형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이복형제 :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부형제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
의붓형제(의형제) : 부모의 재혼으로 서로 혈연관계가 없던 이들이 형제가 된 경우
 
이복형제와 이부형제의 경우 부모중 한 명만 겹치더라도 법률상으로 혈족 관계가 유지됩니다.

의붓형제의 경우 부모의 재혼만으로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 법률상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의붓형제가 혈족 관계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두 자녀는 방계 혈족 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척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 무척 가깝지만 막상 피가 섞이지 않은 (혈족이 아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방계혈족)의 배우자 :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등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이모부, 고모부, 외숙모,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 등
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님, 처부모님(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동서, 처남댁 등

 

 

인척관계의 종료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혼의 경우, 즉시 인척관계가 종료되며 사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집안과의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재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결혼이 가능? 의붓남매, 형부와 처제

의붓남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붓남매는 서로 혈족도 아니고 인척관계 역시 아닙니다.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으로 규정하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넓은 의미의) 사돈이며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1990년 개정 민법)

따라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 새아버지가 장인 혹은 시아버지가 되고, 새어머니가 장모 혹은 시어머니가가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서상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형부와 처제 또는 시동생과 형수 등의 관계에서의 혼인은 민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별 후 재혼 등으로 현재 인척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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